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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노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7. 3. 13.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이사 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 2018. 3. 28. 위 통지서가 공시 송달되었다.

공시 송달 이후에도 피고인은 별도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법원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서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①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③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