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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6046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레미콘ㆍ골재의 제조 ㆍ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건설회사이며, 피고는 C의 대표자( 사내 이사) 이다.

원고는 2018. 10. 15. C과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일대에 위치한 E, F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는 같은 날 C의 위 철근 공급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피고는 항소 이유서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항소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갑 제 1호 증( 주문서) 의 연대 보증인 란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8. 10. 경부터 2019. 4. 경까지 C에게 철근 251 톤을 공급하였고, 그 철 근 공급대금 183,094,593원 중 167,679,941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철근 공급대금 잔금 15,414,652원(= 183,094,593원 - 167,679,9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급 계약서에 철근 납품 장소로 명시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철근 공급대금 채무에만 연대보증책임이 있는데,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 공급대금 35,321,957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철근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 다른 공사현장의 철근 공급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G ㆍ H 등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2018. 10. 경부터 2019. 4. 경까지 C에게 공급한 전체 철근 공급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