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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고합6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동거하는 연인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가 공소사실에는 ‘사실혼 관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대구가정법원은 2020. 5. 13.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정 기간 동거한 사실을 넘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

(대구가정법원 2019드단113149).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동거하는 연인 관계’로 정정하여 판단한다.

에 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2020고합66』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2019. 6. 1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북 칠곡군 C 2층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놓아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와 D, 피해자 B와 E 등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020고합95』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9. 8. 15. 23:24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외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 욕실 창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 G와 전화통화 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첨부자료 포함)

1. 문자대화내역 『2020고합95』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