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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9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영하는 D에 약 7,300만원 상당을 투자한 후 제대로 투자금을 상환받거나 이익을 배당받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위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