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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303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유치원의 꿈 사랑 반 교사이고, 피해자 E(F 생) 은 위 유치원의 원아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오후 무렵 위 유치원 꿈 사랑 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가 산만하게 행동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앞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의 얼굴에 긁힌 자국이 남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를 잡아 누르고” 라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일환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땀을 식혀 주는 행위였다고

시종일관 진술하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해당 행위가 피고 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나 피해 자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도 그 부분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J의 사실 확인서

1. 피고인의 진술서, 각서

1.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1. CCTV 영상 CD

1. 안전사고 일지( 증거 목록 순번 22), 사건 개요 [ 위 각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안전사고 일지, 사건 개요에 담겨 있는 피고인의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3조 단서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증거들도 마찬가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