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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4.05 2011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7. 5.경부터 2011. 1.경까지 공공시설의 설치 및 택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된 J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이었고, 피고인 B은 도시개발사업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K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조합에서 추진 중이던 L 일원의 토지 886,265㎡, 공사비 규모 약 632억원 상당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시행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시행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시공사와의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0. 1. 16:00경 광양시 L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주)K를 위 사업의 시행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상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3. 위 조합 사무실에서, 당시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기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합의금 등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조합사업의 시행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 50억 원이 입금되면 12. 31.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