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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6고단2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 경 의정부 E에 있는 F 역 인근 치킨 집에서 군대 후배인 피해자 C에게 “ 나중에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먼저 네 이름으로 대출을 내 어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2,000,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그 이자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친구들에게 사정을 하여 이자를 돌려 막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향후 큰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7.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1,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나중에 벌어서 목돈이 생기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반드시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2,000,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그 이자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친구들에게 사정을 하여 이자를 돌려 막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향후 큰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