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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구단18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2. 23. 18:20경 외부 작업장에서 핸드레일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4. 1.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준비시간 30분을 포함하여 매주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다.

이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로 원고가 영하의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외부 작업장에서 10시간 이상 고된 작업을 수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당뇨병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그 결과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환경 등 가) 원고는 2011. 9. 30. C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파이프를 글라인더로 연마하고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월, 화, 목, 금요일은 08:00부터 20:00까지, 수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8:0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근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