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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해자를 처인 줄 알고 껴안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가슴 부분을 만지지는 않았으며, 옷 위로 안았을 뿐 옷을 벗긴 사실은 없었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가.

항 및 3의 나.

항 기재 각 범행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파키스탄에 가 있었을 뿐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