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1: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B연립 나동 303호에서, 피고인과 교제중인 피해자 C(여, 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인 뒤,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30년 작량감경 : 6월~15년 [권고형의 범위 수정]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교제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경 감금치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