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5. 16: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상호 불상 커피전문점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XR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14(여, 나이불상)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4. 04:01경부터 2019. 2. 15. 16: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6. 16.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8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18:56경 위 가항과 같은 건물 9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22세)이 용변 보고 있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증거물인 휴대폰 내 저장된 영상자료 분석결과)
1. 불법촬영물인쇄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