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23:50 경 부산 해운대구 B 빌딩 앞에서, ‘ 택시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인 D이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 뭘 째려 보 노 씨 발 새끼야, 좆같나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초범),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 정황( 반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