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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0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둔 채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에서 “강간치상”으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7조”에서 “형법 제301조, 제297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뒤늦게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방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으로 위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