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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013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급 장애가 있는 딸 C(D생)를 두고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2014. 5.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4. 8. 29. 원고가 딸을 양육하고, 양육비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혼협의서(이하 ‘이 사건 이혼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29. 이혼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서로의 약속을 지키며 상호비방 없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래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딸 C에 대한 양육은 원고가 책임진다.

2. 포천시 E 소재 F약국에 대한 보증금, 권리금 권한은 원고가 갖는다.

3. F약국의 운영은 5년 동안 피고가 한다

(단 비상사태 발생 시 면대약사를 고용 원고가 운영한다). 4. F약국 운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의 운영수익금을 송금한다.

5. 피고의 부채 1억 원은 2년 이내에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준다.

6. 서로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호비방 없이 질 좋은 삶을 유지하도록 서로 힘쓴다.

7. 상기 사항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협의서 내용을 근거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피고는 2009. 2.경 권리금 1억 4,000만 원,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주고 F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6. 2. 24. G에게 권리금 1억 8,000만 원, 임차보증금 6,000만에 양도하고, 2016. 3.경까지 위 권리금과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이혼협의서 4.항 기재 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혼협의서를 작성한 다음달인 2014. 9.부터 2016. 2.까지 원고에게 매월 12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고, 자신명의의 신용카드(우리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며, 딸을 돌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