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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2 2019구단69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2. 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원고 B은 2016. 12. 12.경, 원고 A는 2017. 1. 4.경 각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자녀 E와 함께 거주하였다.

나. 원고 A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2017. 12. 18.경부터 중국 현지 법인 근무를 하도록 인사명령을 받자 원고들은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고, E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이듬해 3.경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탓에 국내에 체류하였다.

다. 원고들은 중국으로 출국할 무렵 중개업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여 2018. 2. 2. 매매대금을 848,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수령하고, 중도금 320,000,000원은 2018. 2. 28. 지급하며, 잔금 484,000,000원은 2018. 4. 27.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2018. 4. 27.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A는 출국 당시 4년 이상 중국 현지 법인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2018. 4. 29.자로 중국 현지 법인 근무를 마치게 되었고, 그 무렵 원고들은 귀국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 1. 10. 원고들에게 각 16,202,37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