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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나51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기재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아본 이후인 2017. 12. 26.경에는 제1심 판결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 19.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갑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받은 재산명시결정이 피고에게 2017. 12. 21.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에 대하여 재산명시결정문이 송달된 당시 피고는 수원구치소에 수용중이었고, 재산명시결정문에 집행권원으로 제1심 판결문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그 후 피고는 2018. 1. 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는 그 무렵에서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8. 1. 19.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