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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정9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사이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엠지새마을금고계좌(번호: B)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