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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47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2,245,72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0.부터 2018. 5. 30.까지는...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의 범위를 본다.

재산적 손해의 범위는,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기왕치료비 2,858,220원 향후치료비 6,387,500원 입원기간 및 외래진료를 받았던 4월 한 달간 고용한 아르바이트 비용 3,000,000원 3개월분 휴업손해 30,000,000원이다.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변론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4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합계 82,245,720원 ( = 2,858,220원 + 6,387,500원 + 3,000,000원 + 30,000,000원 + 위자료 40,000,000원 )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2017. 4.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 2018. 5.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