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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1 2020고단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2:16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자친구 G를 분리시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G를 깨물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E, F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오른발로 위 E의 아랫배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1호부터 7호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