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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3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게임 제공업

가. 2016. 6. 17. 단속 범행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7. 15:40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옆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의 'LOVE PUSH' 및 'mentos' 라는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2016. 7. 28. 단속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말경부터 같은 해

7. 28. 17:40 경까지 서울 강북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의 'LOVE PUSH'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경품제공 사행성 조장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경품을 진열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OVE PUSH' 게임 기 및 'mentos' 게임기에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9 인치 태블릿 PC’ 와 ‘ 드론 헬기 ’를 경품으로 진열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내사보고( 외근 내사), 내사보고( 설치장소 업주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E 전화 통화)

1. 현장 및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