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외 B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B이 피해자 C( 여, 46세) 와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1. 19: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피해자의 거주지 주소로 되어 있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 B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B 씹할 놈, 어디 있냐,
이 씹할 년 개 만도 못한 년, 개 같은 년, 시부 랄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밖에 있던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2. 14: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B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씨 부 랄 년, 그 놈을 왜 나오게 해, 먹여 살린다며, 나오라 고 했다며, 너는 오늘 말한 거 책임 안 졌다가는 씹할 년 너 죽고 나 죽는다, 내가 씹을 팔았나
안 팔았나
너는 분명히 책임져, 개 만도 못한 이 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밖에 있던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8. 15: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전화를 받지 않냐,
이 개 만도 못한 년, 이 씨 부 랄 년 아, 이 더러운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밖에 있던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