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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800

지시명령위반 | 2014-03-14

본문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3-80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1. 2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정당하게 수집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비록 소청인은 온라인 포털 조회시스템 단말기 취급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청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2. 20:16~20:20경 소청인은 동료직원 B 순경이 로그아웃 하지 않은 온라인 포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과거 알고 지냈던 지인 C(여, 이하 ‘관련자’라 한다)를 조회대상자로 주민등록 조회 1회, 차적 조회 4회, 운전면허 조회 11회 등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사적 조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 및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 제107조(단말기 보안관리)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던 관련자의 친구들에 대한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 관련자의 근황을 알지 못해 이를 알아보려고 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관련자의 나이만을 이용하여 관련자에 대한 특정조회를 해보니 관련자와 같은 이름이 수십 명이 조회되어 관련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관련자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면허조회를 했으나 소청인이 알고 있었던 관련자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해 재차 차량등록사항을 열람해보니 소청인이 알고 있는 관련자 차량과 같은 차량을 소유한 사실을 보고 관련자가 ○○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소청인 개인의 사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열람한 것이지 타인의 청탁이나 사주를 받아 열람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발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없고,

같은 파출소 소속 B 순경이 로그아웃하지 않은 온라인 포털 조회시스템을 이용 조회한 것은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위해 의도적으로 조회한 것이 아니고 단말기가 켜져 있어 이를 인식하지 못해 조회 하게 된 것으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인하면서 감찰조사시 적극 협조하였고,

소청인은 본 건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찰정보운영규칙 및 단말기보안관리 등에 대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교육도 받았고, 사적인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법과 규칙을 위반하여 본 건과 같은 행위를 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생활 17년 동안 아무런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해온 점, 근무실적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경찰청장 표창, 치안성과실적 우수 직원으로 지방청장 표창 등 1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하여 경찰행정발전에 이바지할 각오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단순호기심으로 인한 단순조회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소청인은 개인의 사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관련자에 대하여 열람한 것이지 타인의 청탁이나 사주를 받아 열람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발설하지 않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개인정보보호법이 2011. 9. 30. 시행 이후 2012년 경찰청 주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많은 징계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히 생겼다고 보여지고, 최근 온라인 포털 조회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방지와 관련한 지시 및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과거에 알고 지냈던 여성의 결혼 여부 및 주소지 등을 알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단순 호기심을 넘어 개인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조회로 보이며, 만약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적 무단 조회후 이를 외부로 유출하였거나 발설하였다면 더 중한 징계처분이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동료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은 온라인 포털조회시스템을 이용한 것을 자발적으로 시인하며 감찰조사시 적극 협조하였고, 징계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대하여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았고, 사적인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생활 17년 동안 아무런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청렴하게 근무해온 점, 경찰청장 표창 등 1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소청인은 동료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은 온라인 포털 조회시스템을 이용한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등 감찰조사시 적극 협조하였다고는 하나, 퇴근시 온라인 포털 조회시스템을 로그아웃하지 않은 동료직원에게 1차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소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관련 동료직원이 경고 처분을 받게 한 과실이 있으며, 본 건으로 인해 강도 높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을 교육받은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일 뿐 참작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결정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재량행위이고, 징계 감경은 대법원판례(대판 80누 463, '81. 2. 12)에서도 양정 결정시 표창감경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의무적 감경사항은 아니나 소청인의 경우 징계의결서에 상훈 감경에 대하여 기재되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경찰청개인정보보호규칙 제3조, 제11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및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 제1항에도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저장중인 모든 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 금융사 및 보험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날로 강조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전산망을 통해 사적조회를 실시함으로써 경찰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①경찰청의 ‘「개인정보 사적조회 처리기준」질의에 대한 회신’(2013. 2. 20. 감찰담당관-806)에 따르면 소청인의 관련자에 대한 주민등록, 차적, 운전면허 조회 등 16회 조회를 관련자를 찾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이므로 1회 조회로 볼 수 있는 점, ②경찰청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2012. 9. 19. 감찰담당관-4530)에 따르면 정보유출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 호기심차원의 조회인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조회에 대하여 4회 이하는 ‘불문경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좋게 평가한 점과 경장 특별승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간 성실히 근무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