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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4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 경 대구시 북구 B 건물, C 호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4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스포츠경기에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 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4. 경부터 2018. 4. 22. 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9회에 걸쳐 합계 1,297,744,4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입금하여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온라인 사설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 은행거래 내역 첨부), ( 피 혐의자 금융정보제공 도의에 따른 금융거래 현황 첨부)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는바 그 기간이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고, 도금의 합계도 약 13억 정도되는 거액인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도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