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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6 2015고합8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1.경까지 부산광역시가 설립하여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2013. 1. 이전에는 D 주식회사)의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 기장군 E 소재 F 골프장의 코스관리, 시설관리 업무 전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공사계약 체결과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골프장 코스 내 수목 이식작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양산시 G 소재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H이 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공사금액의 약 5%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4. 1. 29.경 F 시설관리팀 사무실 근처에서 위 공사에 대한 수주 대가로 100만 원 공소장의 ‘15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받는 등 2014. 1. 29.경부터 2014. 5.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0.경부터 2014.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골프장 내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H, J, K, L, M, N, O, P, Q 주식회사 등의 특정 공사업체에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그 업체 대표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4,73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 위해 특정 공사업체에 단독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은폐하고자 공사수주를 받는 업체를 통해 들러리 업체의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사용하던 중, 2014. 4.경 'F 화단조성 및 식재작업 공사' 등과 관련하여 마땅한 들러리 업체 견적서를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스스로 들러리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