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노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도 인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고령이다.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러나 편취액이 4,920만 원이고,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 합계가 약 8,200만 원이다.

1995년에 범행을 저지른 후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2019년에야 귀국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배상명령에 관하여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