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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나2056002

단체협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합의는 당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사기 양양’을 ‘사기 앙양’으로, 제4쪽 제6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무효이다’에 바로 이어서 ‘(다만 앞서 청구취지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합의 중 제2항에 관하여는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면서 그 부분 무효 확인 청구를 철회하였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7쪽 제2행의 ‘이 사건 합의는’ 다음에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실시하던 야유회의 폐지,’를 추가하면서 같은 행의 ‘주된’을 ‘그’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7쪽 제12, 13행의 ‘이 사건 합의는’부터 ‘있다.’까지 부분을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면서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중 제1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고친다. 6) 제1심 판결 제7쪽 제16행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피고가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때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구하는‘을 추가한다.

7) 제1심 판결 제7쪽 제19행의 ’이 사건‘을 ’당심‘으로 고친다. 8) 제1심 판결 제8쪽 제8행의 ’규정한 사실‘에 바로 이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