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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87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을 소개하고, 병원을 통해 높은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근로 복지공단에 장해 급여신청이나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대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경 불상지에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 받기를 원하는 환자 C에게 장해상태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장해 급여 청구방법 등을 상담해 주고, C에 대한 장해 급여 청구서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한 후 전직 근로 복지공단 직원 출신 브로커인 D을 통해 근로 복지공단 직원이나 자문의사에게 ‘ 원하는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이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해 일시금 중 1,0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27.부터 2016.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해 급여신청이나 보험금지급신청을 대리해 주고 총 42회에 걸쳐 합계 126,079,02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범죄 일람표 1 항 내지 19 항 기재와 같이 공인 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