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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27 2019허2097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 22. 2016당308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콘크리트 비금속제 타설막이, 콘크리트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보강재료, 콘크리트용 비금속제 거푸집널, 건축용 비금속제 골조, 건축용 비금속제 몰딩, 건축용 비금속제 미장벽판,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건축용 비금속제 벽면라이닝, 건축용 비금속제 벽외장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판지, 건축용 비금속제 패널, 건축용 비금속제 포치(Porches),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재료, 비금속제 건축재료, 비금속제 격자, 비금속제 계단, 비금속제 계단디딤판(스탭), 비금속제 교량이음용 앵커볼트, 비금속제 구축물의 이음매용 연결자, 비금속제 내화성 건축재, 건축용 비금속제 콘크리트 자동타설막이 4) 상표권자: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콘크리트 비금속제 타설막이, 콘크리트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보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콘크리트 자동타설막이 등 3 사용자: 원고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0. 5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6당3081호로 심리한 다음, 2019. 1. 22.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