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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가합54583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중단 1)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2015. 4. 1. 원고가 삼척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 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3,9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없음, 착공일 2015. 4. 1., 준공예정일 2016. 8. 30.로 정하여 C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9. C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기 위하여 2016. 1. 21.부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나. 제2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재개 1) 원고와 C은 2016. 3. 16. 위 공사중단에 따른 정산금을 1,982,000,000원으로 하는 정산합의서와 공사재개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0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250,000,000원, 착공일 2016. 3. 16., 준공예정일 2017. 2. 28.로 정하여 C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재개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공사재개합의서 제3. 변경계약 사유 1) 현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선급금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2016년 1월 기성확정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후 잔여금액으로 신규계약을 진행한다.

제4. 합의 조건 사항 2) 공사중단 전 발생된 미불(노무비, 자재비, 경비 등) 금액에 대해서 선급금 일금 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원)에 대한 변경계약, 공사재개 합의서 등 날인 후 선급금보증서를 발급 제출 후 지급한다. 3) 지급된 선급금에 대해서는 매월 기성금에서 협의하여 공제한다.

같다. 2 원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