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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단1225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E 답 370㎡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C은 2014. 5.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35678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또한 C은 2014. 6.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4127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C을 주위적 피고로, 소외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4가합2353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임을 주장하였고, 관련사건에서 2015. 2. 2. ‘C 및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7. 31.까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매매예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