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4가단5318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40,278원과 그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6.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독일에서 의약품을 수입하여 약국 또는 병원에 직접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행업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행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3.경 피고의 형인 C과 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가 C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C이 원고의 대표이사 등과 친분이 있어서, 원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며 기왕의 다른 총판계약자들과 계약내용을 달리하여 피고가 거래처에 의약품을 판매ㆍ수금하는 한편, 원고가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피고에게 판매금액에 대하여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판매부진을 이유로 2014. 6.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5호증, 갑6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D약품 원주지점에 대한 할인판매로 인한 손해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2009. 1.경부터 2014. 7.경까지 판토가, 콘트락투벡스 등 의약품을 원고가 정한 가격의 80% 정도로 D약품 원주지점에 판매하였고, D약품 원주지점이 피고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전국의 다른 D약품 지점에 판매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가 할인하여 판매한 단가차액 상당인 52,580,3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D약품 원주지점이 할인받아 공급받은 의약품을 2009. 1.부터 2014. 7.까지 다른 지점에 재판매한 내역과 수량은, 피고가 임의로 할인하여 준 금액을 기준으로 콘트락투벡스 10g 3,103개 39,551,060원, 콘트락투벡스 20g 1,397개 34,925,060원, 판토가캅셀 90c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