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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7고정16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8. 14:50 경 전 남 진도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 미닫이 걸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유물관, E, F 등의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망 H( 망인의 장남) 와 D의 아버지이고, 피고인은 망 H의 아들이다.

2) 망인은 1931. 8. 11. 전 남 진도군 I 대 21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였고, 1932년 경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미 등기 건물 2 동(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건물, 목조 기와 지붕 단층 건물,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주거로 사용하여 왔다.

3) 피고 인의 형인 J은 2008. 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05. 5. 26. 법률 제 7500호로 제정되어 2008. 1. 1. 실효되었다 )에 따라 1987. 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4) 망인은 1989. 12. 31. 사망하였고, 망 인의 상속인으로는 망 H, D, K, L, M, N, O가 있으며, 망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P과 자녀들인 피고인 외 4명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시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 및 그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피고인의 공유지분은 12/312, D의 공유지분은 4/24 이다.

이처럼 D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D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이 과반수로써 D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도록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간헐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