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9 2019고단1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6. 04:0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매장 하당DT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I),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경 처벌받은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의미로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