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0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2:00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 에서 피해자 D(21세)의 여자 친구와 춤을 추다가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을 뿌리치면서 얼굴에 닿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에 걸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성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