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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0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2:00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 에서 피해자 D(21세)의 여자 친구와 춤을 추다가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을 뿌리치면서 얼굴에 닿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에 걸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성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