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30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7.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