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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24. 선고 76다52 판결

[전부금][집24(1)민121,공1976.4.1.(533) 9007]

판시사항

채권자가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한 것은 적부

판결요지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화가입 계약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한 행위는 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소외인의 전화가입 계약의 해지권을 채권자로서 대위행사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12.12.선고 75나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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