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정1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 피고인, F는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과 E은 2016. 6. 초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피고인은 2016. 9. 초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F는 2016. 6. 초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각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G, H, I, J 등을 고용하고 ‘K’, ‘L’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M’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0~13 만 원의 유사 성교행위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위 손님들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6. 10. 4. 자 압수 조서 및 그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