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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19가단9827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D은 2016. 11. 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7.87㎡[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8.부터 2018. 11. 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D은 2019. 1. 2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5.72㎡[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 25.부터 2021. 1.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D은 2019. 8. 3. 사망하였고, D의 아들인 원고는 2019.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부분 및 (나)부분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19. 11. 28., 피고 C에게 2019. 11. 26.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각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부분을,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