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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38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미신고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9,000여명이 참가한 적법한 집회가 해산되었음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1,500여명이 자진해산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농성하는 등 우발적으로 뚜렷한 주최자 없이 집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미신고집회를 주최한 것에 대하여 적어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선고유예(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고,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주최자 또는 적어도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