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사에서 중장비 임대업을 운영 중에 세금을 절약하고자 차명계좌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계좌 1개 기준 월 200만 원을 선 지급하고, 3개 기준 월 650만 원까지 지급 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계좌 1개 당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10. 중순경 경남 거창군 B 이하 불상 지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1. 사진 출력물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범행 동기와 경위,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