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구합14931

조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3. 원고 A에게 부과처분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164,700,000원 중 154,086,000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및 조정금의 산정 피고는 2015. 11. 6. 양주시 G 일원 185필지 172,811㎡를 사업지구로 하여 ‘H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사업기간 2016. 1.경부터 2017. 12.경까지)을 수립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친 다음 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적재조사에 따른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들의 경계를 결정하고 2017. 8.경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결정 내용을 통지하였다.

한편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7. 8. 18. 경계 확정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이 발생되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기준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정금 산정기준은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감정평가액 산정기준일은 경계확정일로 정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조정금 산정대상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에 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7. 11. 15. 회의를 개최하여 위 각 회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조정금을 결정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조정금 부과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양주시 K동 소재 토지 소유자들로서, 원고들이 소유한 각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증가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8. 2. 13. 원고들에게 증가된 면적에 대한 조정금(아래 표 ‘조정결과’ 기재 조정금이다)을 각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2018. 2. 28.부터 2018. 4. 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조정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