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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9. 20:50 경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냉 산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