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 탑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상하면 석남리 소재 송라교차로를 구시포해수욕장 방면에서 상하면 소재지 방향으로 약 71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C(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차적조회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속도분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고령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길을 건너지 않을 것처럼 되돌아갔다가 다시 길을 건너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 10. 10.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