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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0 2013고단1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새만금이나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기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주유소 등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2009년경 기부채납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미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빌려 그 중 3,000만원만 변제하였고 그 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이자 및 주유운반차와 이동주유차 할부금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공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F주유소와 동업약정을 맺었을 뿐 위 자재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F주유소에 투자하기로 한 15억원을 전혀 투자하지 못하여 위 동업약정 역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애초 위 투자금 15억원을 마련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당시 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공사 외에 다른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유류를 구입하거나 기존에 구입한 주유운반차와 이동주유차의 할부금을 납부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 투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차용증

1. 확인서(피고인 작성)

1. 거래내역서(증거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