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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무진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8: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대포동 방면에서 제주컨벤션센터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삼거리이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다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로 선 진입하여 운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경운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로 하여금 밖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9:44경 서귀포시 장수로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