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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13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20:40 경 광명 시 하안동에서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광명시 E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 택시요금은 7,600원입니다.

” 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 택시 비를 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배를 1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 순부 열상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광명시 디지털로 5번 길에 있는 광명 경찰서로 유치된 후, 같은 날 21:35 경 광명 경찰서 F 소속 경장 G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던 중 위 G이 택시기사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는 것을 듣다가 갑자기 “ 씨 발 놈 아, 내가 때리지 않았어

”라고 욕하면서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위 G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