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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58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2017. 6. 3.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원고는 2012. 11. 2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칭한다)을 임대차기간은 2012. 11. 25.부터 만료일은 정하지 않은 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25일 선불 <차임 지급의 시기>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듯이 민법 제633조는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강행규정을 열거하고 있는 민법 제652조에서 제외되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피고 사이에 ‘월 차임을 매월 25일에 선불로 지불’하기로 명확히 약정하였으니, 위와 같은 약정이 우선한다. 더군다나, 피고의 송금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기간의 시작 무렵인 2012. 11. 26.부터 매월 선불로 월 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칭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14. 2.분 차임을 미지급한 사실만 인정될 뿐, 그 이후 2016. 11.분 차임까지는 아래와 같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지급시기가 다소 늦은 것만으로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6. 11. 14.자 내용증명은 적법한 해지통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날 짜 송금액 비 고 날 짜 송금액 비 고 2016. 2. 17. 66만 원 2016. 1.분 2016. 7. 25. 132만 원 2016. 6-7.분 201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