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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와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위 L와 E의 자신들의 대마초 관련 범행에 관한 최초 자백진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E의 경찰 조사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대마초를 건네주고, 이를 빌미로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한 뒤 L와 E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본의 아니게 피고인의 제보로 인하여 검거된 E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 아들인 H에게 자신이 국제변호사로 알고 있던 사람을 소개시켜주었을 뿐,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국 국적이었다가 2015. 1. 15.경 대한민국에 귀화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15. 오후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L의 집에서, “내일 부산으로 가서 아는 사람에게 대마를 갖다주어야 하는데 같이 가자, 대마를 네가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하얀 종이로 싸둔 대마초 4.89g을 L에게 건네주어 마약류인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