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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5035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4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와 주식회사 C’으로 각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