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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7고합249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49』 피고인 A는 2006. 1. 1. 경부터 울산 C 일대에 대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토지 구획정리조합’( 이하 ‘D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위 조합의 자금집행계획 수립, 체비지 대장 관리, 청산금관리 등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도시 개발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택 건설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울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울산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D 조합은 2009. 5. 22. 경 D 토지 구획 공사를 위 H에 도급 주었고, F은 위 공사에 대하여 시공보증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7. 경 위 H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D 조합이 추진하는 토지 구획정리공사의 시공사인 H과 시공보증 사인 F의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날 위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 구획정리조합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7. 경 위 H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 조합의 조합장인 A에게 D 조합이 추진하는 토지 구획정리공사의 시공사인 H과 시공보증 사인 F의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면서, 같은 날 위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 구획정리조합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A에게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